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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1-1학기 교육봉사활동(1)(2) 이수 안내
작성일
2021.02.04
작성자
교직부
게시글 내용

1. 교육봉사활동(1)(2) 수강 대상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교육학부, 체육교육학과 학생 포함)


2. 이수 절차

가. ‘서울동행’ 싸이트 회원가입(www.donghaeng.seoul.kr) 후 동행싸이트에서 봉사기관을 섭외하거나,

개인적으로 초중고교 혹은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섭외 가능함.

나. 해당 과목 수강 신청

다. 오리엔테이션 참석: 3. 4.(목) 14:00 (비대면 진행)

라.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3. 11.(목) 17:00까지 (작성 및 서명 후 스캔본을 이메일(teacher@yonsei.ac.kr)로 제출)

마. 3월 개강 이후부터 봉사활동 실시(방학 기간 중의 봉사는 봉사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바. 순수 봉사 시간 30시간 이상을 채우고 '서울동행' 싸이트에서 발급한 봉사확인증 혹은 봉사기관에서 직접 발행한

 봉사확인증을 자기평가서와 함께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마감: 6. 15.(화) 17:00)(서명 후 스캔본을 이메일

(teacher@yonsei.ac.kr)로 제출)

사. 사후평가회 참석: 6. 16.(수) 14:00 (비대면 진행)


3. 봉사 가능 기관

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등)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에서 봉사 활동을 진행할 경우 봉사확인증 제출 시에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도 함께 제출해야함.(봉사활동 시작 전 고유번호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함.)


4. 유의사항

가. 서울동행' 싸이트를 통하여 봉사 활동 시, 필수 교육(온라인 교육: 동행학 개론/ 오프라인 교육: 동행실천론) 이수

* 필수 교육 미 이수 시 봉사확인증 발급 불가

나. 봉사활동 내용은 교육 관련 내용이어야 함.(예: 교육(기타), 수업 지원, 생활 지도, 교육(국어), 숙제 도와주기 등)

다. 순수 봉사 시간이 3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봉사기관 자체 OT 등 행사 참여 시간은 봉사시간으로 인정이 불가함.)

라. 봉사 과목은 수강 철회 불가

마. 2개 이상의 봉사 기관에서 봉사 활동 후 봉사 시간 합산 가능

바. 봉사 확인증에는 봉사 활동 시행 일자와 일자별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및 봉사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5. 문의: 교과대 행정팀(02-2123-3163, teacher@yonsei.ac.kr)

* 붙임: 봉사활동 계획서 및 자기평가서 양식




교원양성실무위원회



첨부
봉사활동 계획서.hwp 봉사활동 자기평가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