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자격 취득요건
■ 유의사항
*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의 경우 교과교육영역을 별도로 이수하지 않는다.
* 교직이론영역의 과목을 국내교환대학에서 이수하는 경우 그 대학에서 반드시 "교직"으로 개설된 동일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이 됨. 이 경우 파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학부장의 확인을 필한 "대체과목인정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함.
* 영양교사(2급), 보건교사(2급) 교원자격증 발급신청은 반드시 각 영양사 면허증 혹은 간호사 면허증 사본을 함께 제출함.
*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에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