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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

교직복수전공

■ 교직 복수전공

 

1. 대상 학생

 

가. 사범계학생(교육학과, 체육교육학과)으로서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

 

나. 주전공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승인을 받은 학생이 교직과정 설치학과로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

 

다.비사범계 교직과정 미이수자(교직과정 미설치학과 학생 포함)는 사범계학과의  교직복수전공이 불가능함. 
 
   ※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직 부전공은 폐지됨.

 

 

2. 선발내용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8학점 이상 포함)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

 

-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 이상 포함) 이수

- 복수전공 학과의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을 추가로 이수

 

* 단, 1999학년도 입학자까지 기본이수과목은 9학점(교육부고시 제1997-11호, 1007. 12.9):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졸업자 포함

* 단, 복수전공 분야가 비교과교사(영양·사서·전문상담)에 해당하는 경우 교과교육영역은 이수하지 않음. 보건의료계열에 해당하는 모든 학과에서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불가.

 

(사회학과의 경우 정치학입문, 정치학개론, 경제학입문, 문화인류학, 지구촌시대의문화인류학, 법학개론 등은 기본 이수과목에는 포함되나 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가. 성적이수조건: 주전공인 제1전공과 동일함.

 

나. 사범계학과 학생이 교직설치학과에서 복수전공 할 경우 2007년 2월 졸업자부터는 비사범계교원자격증이 발급되며, 복수전공 과목으로 임용고시 응시할 경우 사범대 지역가산점이 부여 되지 않음.

 

다. 선발

2006년도 입학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자로 선발이 된 자만 복수전공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선발시기: 매년 3월중. 결원 발생시 9월에 추가 선발 가능

 

- 선발대상: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교육학과, 체육교육학과 포함)으로서 해당 교직학과 ‘복수전공자’로 선발되고, 교직복수전공 지원학과에서 복수전공 승인을 받은 자로써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선발범위 :
①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사범계학과는 입학정원의 100% 이내

② 교직복수전공 입학정원의 20%를 선발한다.

 

- 선발기준 :
① 접수일 기준 취득학점 평점평균이 우수한 자 우선

② 동점자일 경우.

 

1. 전공 및 교직과목 취득학점이 많은 자

 

2.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3. 상위성적등급(A+, A0, A­, B+, B0, B­ㆍㆍㆍㆍ)이 다수인 자.

- 선발절차: 연세포탈서비스->교직이수신청 메뉴 신청->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선발

 

라. 이수제한자

1) 학사편입학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2) 교원자격 표시과목이 같은 학과 간에는 교직복수전공 이수 불가

(예) 생물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이 생화학과를 복수전공했을 경우, 표시과목이 ‘생물’로 동일하므로 교직복수전공은 이수할 수 없으나 일반복수전공 이수는 가능

 

3) 교직복수전공 신청 불가 학과 : 간호학과, 음악대학 전공 전체

 

※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부여가 불가능한 경우

-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중등교사 자격기준 제7호 규정)

- 전적대학에서 편입대학의 전공과 다른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고 편입한 자

 

[단서조항]

2005학번까지는 일반 복수전공자로 선발된 자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