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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교육실습개요

연세대학교 학부 교육실습 운영지침서

 
■ 교육실습 개요

교육실습은 교육이론을 교육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교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데 있다.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경험과 이해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실습 세부이수내용

: 이수학점(2학점 이상, 4주 이상)
 가.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함.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으로 실시 가능하다.(예: 철학, 교육학)
 나.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한다. 
 다. 교육실습 신청 및 실시

① 실습 시기 : 4학년 1학기(4월 또는 5월)중 4주간, 

 

※ 초과학기에도 실습이 가능하지만 3학년 때는 불가. 

    (조기졸업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6학기 교육실습 시행해야할 시 성적표 및 교직실습 희망 사유서 제출 및 교직부 검토진행)
※ 부득이한 사유로 1학기 실습을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2학기 실습(10월)을 나갈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실습학교를 정해야 한다.

    (2학기에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학교가 거의 없음을 반드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② 교육실습 신청기간 : 교직과정 이수자는 3학년 2학기(9월 초)에 신청

 

③ 교육실습을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해당 학기에 “교육실습”(2학점)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④ "교육실습”교과목을 수강신청 하더라도 실습신청(실습비 납부 포함)을 하지 않은 학생은 실습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실습과목은 “F”학점으로 처리된다.

 

⑤ 교육실습 학교 :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교육실습을 해야하며(일반사회/일반과학은 반드시 고등학교에서 실습해야함),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의 경우 초·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가 가능하다.
   ※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 사서교사는 도서관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실이 있는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 사서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을 하지 못할 경우 ‘학교도서관매체경영’을 교육실습 과목으로 인정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학교도서관매체경영’은 교육실습(2학점)으로 산정되고 전공 42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⑥ 교육실습 가능학교 :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교육실습 불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타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 사서교사는 도서관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실이 있는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⑦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사후평가 간담회
    - 예비오리엔테이션 : 전년도 11월 중
    - 오리엔테이션 : 4월 교육실습생(3월중), 5월 교육실습생(4월중), 2학기 실습생(9월중)
    - 사후평가 간담회 : 교육실습 후 1학기 실습생: 6월, 2학기 실습생: 11월 중
    - 환불: 교직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교육실습 취소원을 원칙적으로 1월말 혹은 7월말까지 이메일 혹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가능 
 

 

■ 교육실습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