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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선발

선발기준

신청자격 및 선발시기

■ 신청자격

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은 2학년 전공승인자 중에서 선발한다.(입학 후 이수한 학기가 2,3,4 학기생)
2) 반드시 제 1전공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3) 휴학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3월 전/9월 전까지 휴학한 학생에 한함.)
4) 3학년 복학생이나 재입학생, 편입생은 원칙적으로 선발이 불가능하다.
5) 다만 타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하였을 때,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선발시기

1) 매년 1회 선발하며, 선발시기는 1학기중(5월중)에 실시한다.

2) 1차 선발에서 결원 발생시 익년 11월경에 추가 선발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승인 정원 이내)

 

 

■ 선발인원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 교직과정 설치 전공(학과)의 승인인원

 

 

■ 선발절차

1) 선발공고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교육과학대학사무실, 5월중)
2) 접수기간에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로 교직에 대한 소견을 작성하여 이수예정 신청(5월말)
3) 교직 면접 실시(6월초)
4) 명단 확정 및 합격자 공고(6월말, 학사포탈 및 교직 홈페이지)   

 

 

■ 방법

1) 최소 2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후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함
2) 신청인원 전원 교직 면접 실시를 원칙으로 하나, 신청자가 승인인원의 2배를 넘으면 학적부에 등재된 성적순으로 2배수 인원만 면접 실시
3) 접수일 기준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50%, 교직 면접점수 50%를 합한 총점 순으로 선발
4) 신청자 중 총점이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는 취득한 점수, 최근 학기의 성적순으로 선발

 

 

■ 교직면접

1) 면접점수(100점) : 교직 적성(50점) + 교육에 대한 이해 정도(50점)
2) ‘교직 적성’은 지원동기, 자아 및 가치관, 교직에 대한 태도를 의미함
3) ‘교육에 대한 이해정도’는 교육 또는 교직에 대한 지식,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 및 문제에 대한 논리적 사고 전개 능력 의미함
4) 동일 학과의 지원자는 동일한 면접위원이 면접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면접위원은 2인 이상이며, 면접점수는 면접위원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반영함

 

 

■ 교원자격증 발급 학과

: 교직과정 설치 전공(학과) 및 사범계학과(교육, 체육교육학과)
 

 

■ 유의사항

1)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직과정에 필요한 취득요건을 갖추어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2) 교원자격증을 복수로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이 제1전공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전공의 취득요건을 갖추어도 제2전공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3)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공(학과)의 전공 과목을 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에는 42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직과목과 전 공과목 성적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09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에는 50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직과목과 전공과목 성적의 평균성적이 각 각 75점 이상이어야 함
4)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소속변경(전과 등)이 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단, 사범계학과로 전과하는 경우는 제외)
5) 외국인의 경우 교직이수신청은 가능하나, 공무담임권이 없어 자격증 소지와 교원임용은 상관이 없음
6) 영양교사(2급)과 보건교사(2급)은 각각 영양사와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발급가능함.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따라, 2013학년도 교직과정 선발자부터는 입학년도에 상관 없이  
선발년도를 기준으로 한 교직이수요건을 따른다(선발후, 오리엔테이션에서 상세 안내)

 

 

 

 

편입생의 교직이수 요건

 

 

 

 

 

 

 

 

 

■ 일반편입자 :

 

1) 자격 : 전적 대학에서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승인을 받은 학생이 동일 전공(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으로 본교에 편입하여, 해당 교직학과의 교직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교육학부와 체육교육학과로 일반편입시에는 전적대학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원가능).

2) 선발 : 2월 중순경 이후에 교직과정 홈페이지 참조

3) 조건 : 
    가)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편입한 경우
         부여된 학번과 동일한 입학년도의 교직 기준을 적용함. 전공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교과교육영역 3과목/8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나) 교육학부/체육교육학과에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편입학한 경우
전공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개 21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 설치학과 : 문과대학 전 학과(10개 전공), 이과대학(4개 전공: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공과대학(1개 전공 : 컴퓨터과학), 생명시스템대학(2개 전공 : 시스템생물, 생화학) 신과대학(신학), 사회과학대학(1개 전공 : 사회학), 음악대학(4개 전공: 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 생활과학대학(3개 전공 : 의류환경전공, 식품영양 전공, 아동·가족 전공), 간호대학(간호학과)

*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2학년 때 선발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교의 경우 매년 5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6월 중 선발함.

* 교직정원 여석 확인 : 전적 대학에서 교직이수자로 승인 받은 학생이 본교의 교직정원 여석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추가모집이 끝난 2월 중순경 교육과학대학 사무실(2123-3162)로 문의.

2)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 체육교육학과 편입 : 
(1) 교육학과 : 위 교직 설치학과와 달리 교육학과는 사범계 학과로서 편입학을 하면 ‘교육학’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실제로 교직을 원할 경우 ‘교육학’으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는 드물므로 타 전공 (교직설치학과)을 교직 복수전공으로 이수 하여야 함.  
(2) 체육교육학과 : 체육교육학과도 사범계 학과로서 편입학을 하면 ‘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학사편입자 :

 

  1) 자격 : 2009학년도 학사편입 전형부터 학사 편입생의 교원자격증 취득은 불허하기로 2008. 5. 27 교원양성실무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하였기에 교육학부 및 체육교육학과(2008년 편입생부터) 포함 교직학과에서 교직 이수 불가

2) 2010. 1. 21 개정된 학사편입학 시행세칙에 의거, 학사편입생은 복수전공을 할 수 없다. 그러나 7호 기준 대상자로 연계전공을 구성하는 표시과목 관련학과에 편입학한 자는 연계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7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교사 자격증 : 실기교사, 유치원 준교사 이상,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교사(2급) 이상, 중등교사(2급)


  3)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7호 기준 대상자)의 경우에만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제7호 기준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7호 기준 대상자는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아도 되며, 교직과정 승인인원에도 포함되지 않음. 교직이수요건을 갖추어 교직을 이수한 후, 졸업전(12월 혹은 6월)에 교육과학대학 사무실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면 됨

4)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
- 단, 소지 자격증 종별이 다른 자격종별을 부여하는 교직설치학과로 편입학한 경우에는 교직이수 불가.

예)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 유치원 준교사 이상, 사서, 보건, 전문상담, 영양,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 유치원 준교사 이상, 사서, 보건, 전문상담, 영양,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학한 경우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가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사서, 보건, 전문상담, 영양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학한 경우

(예) 초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사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문헌정보학과에 편입학한 경우 사서교사 교직이수는 불가


※ 7호 기준 대상자의 자격증 범위: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증 
    * 초(중)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 7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교사 자격증 :
- 실기교사(전체), 유치원 준교사 이상,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사서,보건, 영양, 전문상담교사(2급) 이상
-중등학교: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2017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 조건: 전공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이수, 교직소양 4학점 및 교직봉사활동 2학점 이상 이수, 교직실습 면제 및 성적기준 75점 적용
    * 단, 2010학년도 편입학자까지: 전공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개, 14학점 이상 포함) 이수 + 교과교육영역 2과목 이상 이수 - 교직실습 면제 및 성적기준 적용치 않음 


   5) 편입대학의 전공과 다른 분야를 전공하고 사범계학과 혹은 교직과정학과에 편입시 전적 대학에서 졸업한 복수전공에 대한 교사자격증 부여 불가

 

* 학적상의 전공과 교직설치 전공, 부전공과 교직 부전공은 별개의 것이므로 유의바람.

※ 2008학년도 입학자 및 이와 동등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자부터는 학부과정에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