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508
제1장 총칙
제2장 무시험검정
제3장 시험검정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79학년도 졸업자 및 석사학위취득자(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각각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교부령 제571호, 1989. 4. 13.>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교육부령 제594호, 1991. 3. 16.> (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시험검정에 따른 산업체현장실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학년도에 사범대학 또는 대학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은 다음의 표의 구분에 따라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1.중등학교ㆍ특수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
+-----------------+-----------------+
|종 전 표 시 과 목|변 경 표 시 과 목|
+-----------------+-----------------+
| 과학(지학) | 과학(지구과학) |
| 국민윤리 | 윤리 |
| 외국어(독어) | 외국어(독일어) |
| 외국어(불어) | 외국어(프랑스어)|
| 외국어(일어) | 외국어(일본어) |
| 환경설비 | 환경공업 |
| 중 식 | 양 식 |
| 작 물 | 농 업 |
| 농산제조 | 식품가공 |
| 식품공업 | 식품가공 |
| 수산가공 | 식품가공 |
| 염 색 | 섬 유 |
| 방 직 | 섬 유 |
+-----------------+-----------------+
2. 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
+-----------------+-----------------+
|종 전 표 시 과 목|변 경 표 시 과 목|
+-----------------+-----------------+
| 전산기기 | 전산계산기 |
| 수산증식 | 수산양식 |
| 계측제어 | 제어계측 |
| 어 로 | 어 업 |
| 수산가공 | 식품가공 |
| 장 식 | 디 자 인 |
+-----------------+-----------------+
제4조 (폐지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표시과목이 폐지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5조 (자격증의 재교부) 교육감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기재된 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령 제686호, 1996. 8. 30.>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7조제1호중 “국민학교준교사자격기준”을 “초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ㆍ제22조제3항 및 별표 1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국민학교교장”을 “초등학교교장”으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기본이수영역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
| 종전표시과목 | 변경표시과목 |
+------------------------+------------------------+
| 과학(물리) | 공통과학, 물리 |
| 과학(화학) | 공통과학, 화학 |
| 과학(생물) | 공통과학, 생물 |
| 과학(지구과학) | 공통과학, 지구과학 |
| 사회(일반사회) | 공통사회, 일반사회 |
| 사회(역사) | 공통사회, 역사 |
| 사회(지리) | 공통사회, 지리 |
| 윤리 | 도덕ㆍ윤리 |
| 외국어(영어) | 영어 |
| 외국어(독일어) | 독일어 |
| 외국어(프랑스어) | 프랑스어 |
| 외국어(중국어) | 중국어 |
| 외국어(스페인어) | 스페인어 |
| 외국어(일본어) | 일본어 |
| 외국어(러시아어) | 러시아어 |
| 외국어(아랍어) | 아랍어 |
| 전자계산 | 정보ㆍ컴퓨터 |
| 상업 | 상업정보 |
+------------------------+------------------------+
제4조 (통합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자중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1. 농업
2. 원예
3. 임업
4. 조경
5. 축산
6. 잠업
7. 농업토목
8. 농업기계
9. 공예
10. 디자인
11. 항해
12. 기관
13. 수산업
14. 어업
15. 양식
16. 자원
17. 환경공업
18. 건축
19. 토목
20. 화공
21. 섬유
22. 전기
23. 전자
24. 통신
25. 전자계산기
26. 기계
27. 금속
28. 자동차
29. 조선
30. 중기
31. 전자기계
32. 공업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보되, 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
| 종전표시과목 | 변경표시과목 |
+------------------------------+------------------------+
| 농업, 원예, 임업, 조경 | 식물자원ㆍ조경 |
| 축산, 잠업 | 동물자원 |
| 농업토목, 농업기계 | 농공 |
| 공예, 디자인 | 디자인ㆍ공예 |
| 항해, 기관 | 항해ㆍ기관 |
| 수산업, 어업, 양식 | 수산ㆍ해양 |
| 자원, 환경공업 | 자원ㆍ환경 |
| 공업, 건축, 토목 | 건설 |
| 공업, 화공, 섬유 | 화공ㆍ섬유 |
| 공업, 전기, 전자, 통신, | 전기ㆍ전자ㆍ통신 |
| 전자계산기, 전자기계공업, | 기계ㆍ금속 |
| 기계, 금속, 자동차, | |
| 전자기계, 조선, 중기 | |
+------------------------------+------------------------+
제5조 (자격증의 재교부)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를 받은 자가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된 표시과목이 기재된 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전자기계'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전기ㆍ전자ㆍ통신'과 '기계ㆍ금속'중에서, 표시과목이 '공업'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건설', '화공ㆍ섬유', '전기ㆍ전자ㆍ통신'과'기계ㆍ금속'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청하여야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 제3조의2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6조 본문 및 제22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㊶생략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7호, 2002.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8호, 2006. 4.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6호, 2007. 10.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표시과목이 “치료교육”인 자격증의 소지자는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22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13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2.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3조의2제2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63> 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무시험검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5호, 2012.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4호, 2012.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소양영역 이수학점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검정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교직소양영역 이수학점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4호, 제3조의2제2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61>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령 제96호, 2016. 4. 20.>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에 실시하는 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표시과목이 “공통과학” 또는 “공통사회”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4조(분리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자격증의 정정) ①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은 사람 또는 표시과목이 “상업정보”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은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디자인ㆍ공예’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디자인’과 ‘공예’ 중에서, 표시과목이 ‘전기ㆍ전자ㆍ통신’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전기’, ‘전자’와 ‘통신’ 중에서, 표시과목이 ‘기계ㆍ금속’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기계’와 ‘재료’ 중에서, 표시과목이 ‘화공ㆍ섬유’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화공’과 ‘섬유’ 중에서, 표시과목이 ‘항해ㆍ기관’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항해’와 ‘기관’ 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과목 교육실습 이수학점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교직과목 교육실습 이수학점 기준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인“요업”으로 표시된 자격증은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인“세라믹”으로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제4조(분리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자원ㆍ환경”으로 표시된 자격증은 표시과목이 분리된 “자원” 또는 “환경공업”으로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자격증의 정정) ①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3조에 따라 표시과목이 “요업”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칭이 변경된 “세라믹”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은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자원ㆍ환경”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자원”과 “환경공업” 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