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 교육봉사활동 세부이수내용
: 이수학점(2학점)
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신설된 것으로 교직과목 내 교육실습영역에 해당함.(최대 2학점까지 이수 가능)
나. 사회봉사와는 다르며 세부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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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 |
수강 신청 학점 포함 여부 |
수강신청 허용 학점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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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제한 | 교직 이수기간 중 2회(교직과정 이수예정자만 수강 가능) | |
철회 | 수강철회 불가 | |
성적평가 | P/NP(필수 교과목이므로 NP 평가 시 재수강하여야 함) | |
비고 | -교육봉사활동(1) 이수 후에 교육봉사활동(2)를 이수해야 함. | |
-교육봉사활동은 사회봉사 교과목과는 다른 교과목으로 운영하며, 사회봉사 이수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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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오리엔테이션 및 사후평가회 참석 필수 | ||
-봉사활동은 정규 학기 기간(학기 초 개강일 ~ 학기 말 종강일)에 이루어진 것만 인정됨. (예: 8월 28일에 이루어진 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 ||
-봉사활동 시작 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봉사활동 종료 후 봉사확인증 및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