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육과(교육학부, 체육교육학과)는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과이므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후 졸업하면 교원자격증이 발급 가능합니다.
-표시과목 : 교사자격증에 표시되는 전공과목을 의미한다.
-교직과목 : 교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이론과 소양을 담고 있는 교과목으로서 교직 과정이수를 위한 필수과목을 의미한다.
-기본이수과목 :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해당표시과목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최소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과목을 의미한다.
- 주전공 교직과정 이수
가. 주전공 교직과정 이수(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구 분 | 일반대학 교육과 학생 |
이수자격 | 일반대학 교육과(교육학부, 체육교육학과) 학생은 입학, 편입, 전과와 동시에 교직과정이수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다. |
교직이수요건 |
가) 전공 학점 : 각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포함)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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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사정 특기사항 |
①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은 학교 졸업요건의 이수학점과 이수교과목이 다름 -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이 36학점이라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필히 전공 50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의 자격요건은 취득하였으나, 제1전공의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복수전공의 자격증도 발급되지 않는다. ③ 소속변경이 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서 제외되어 자격증 발급 불가하다. |
나.교직과목
영역 |
2009~2012 학년도 입학자 (2011~2014 편입학자 포함)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 |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2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 |
교직이론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교과교육 | 각 전공에서 이수 | 각 전공에서 이수 | 각 전공에서 이수 |
교직소양 |
4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영재교육 영역(단원) 포함 - 교직실무(2학점 이상) |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교직실무(2학점 이상) -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2학점) ※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
7학점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교직실무(2학점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 디지털교육(1학점) |
교육실습 |
5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4주)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교육현장연구지도(1학점) |
5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4주)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교육현장연구지도(1학점) |
5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4주)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교육현장연구지도(1학점) |
합계 | 23학점 | 23학점 | 24학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