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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

일반대학 교육과

■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육과(교육학부, 체육교육학과)는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과이므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후 졸업하면 교원자격증이 발급 가능합니다.


-표시과목 : 교사자격증에 표시되는 전공과목을 의미한다.

-교직과목 : 교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이론과 소양을 담고 있는 교과목으로서 교직 과정이수를 위한 필수과목을 의미한다.

-기본이수과목 :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해당표시과목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최소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과목을 의미한다.

 

- 주전공 교직과정 이수

 

가. 주전공 교직과정 이수(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구 분 일반대학 교육과 학생
이수자격 일반대학 교육과(교육학부, 체육교육학과) 학생은 입학, 편입, 전과와 동시에 교직과정이수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다.
교직이수요건

 

    가) 전공 학점 : 각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포함) 이상 이수
    나) 교직 학점 : 22학점 이상 이수
    다) 09~12학년도 입학자: 교직 22학점(교직이론 14학점/교직소양 4학점/교육실습(봉사 등) 5학점)
         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 22학점(교직이론 12학점/교직소양 6학점/교육실습(봉사 등) 5학점)
         24학년도 이이후 입학자: 교직 23학점(교직이론 12학점/교직소양 7학점/교육실습(봉사 등 5학점)
         * 교육학부 및 체육교육학과 학생은 교육실습영역에서 추가로 교육현장연구지도 1학점 필수 수강해야함

 

교직사정
특기사항
①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은 학교  졸업요건의 이수학점과 이수교과목이 다름
    -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이 36학점이라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필히 전공 50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의 자격요건은 취득하였으나, 제1전공의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복수전공의 자격증도 발급되지 않는다.
③ 소속변경이 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서 제외되어 자격증 발급 불가하다.   

 

나.교직과목

영역 2009~2012 학년도 입학자
(2011~2014 편입학자 포함)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2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
교직이론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과교육 각 전공에서 이수 각 전공에서 이수 각 전공에서 이수
교직소양 4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영재교육 영역(단원) 포함
- 교직실무(2학점 이상)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교직실무(2학점 이상)
-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2학점)
※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7학점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교직실무(2학점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 디지털교육(1학점)
교육실습 5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4주)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교육현장연구지도(1학점)
5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4주)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교육현장연구지도(1학점)
5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4주)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교육현장연구지도(1학점)
합계 23학점 23학점 24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