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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

사범계학과

■ 사범계학과

사범계학과(교육학과, 체육교육학과)는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과이므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후 졸업하면 교원자격증이 발급 가능합니다.


1. 관련용어 설명

가. 표시과목 : 교사자격증에 표시되는 전공과목을 의미한다.

나. 교직과목 : 교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이론과 소양을 담고 있는 교과목으로서 교직 과정이수를 위한 필수과목을 의미한다.

다. 기본이수과목 :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해당표시과목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최소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과목을 의미한다.


2. 선발 시기별 적용 이수가이드

1) 주전공

 

구분

사범계학과

교직설치학과

편입생(3학년)

기준학년

입학년도 요람

2학년 2학기 선발당시

(해당년도 이수가이드)

편입학년도이수가이드
(학사 편입생은 불가)


2) 교직복수전공

 

구분

사범계학과

교직설치학과

편입생(3학년)

기준학년

3학년 1학기

(해당년도 이수가이드)

3학년 1학기 선발당시

(해당년도 이수가이드)

편입학년도이수가이드
(학사 편입생은 불가)

 


3. 주전공 교직과정 이수

 

가. 주전공 교직과정 이수(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구 분

사범계학과 학생

이수자격

    사범계학과 학생은 입학, 편입, 전과와 동시에 교직과정이수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다.

교직이수요건

   ① 제1전공자/복수전공자:
    가) 전공 학점 : 각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포함) 이상 이수 
    나) 교직 학점 : 22학점 이상 이수
    다) 09~12학년도 입학자: 교직 22학점(교직이론 14학점/교직소양 4학점/교육실습(봉사 등) 4학점)
         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 22학점(교직이론 12학점/교직소양 6학점/교육실습(봉사 등) 4학점) 

교직사정
특기사항

   ①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은 학교  졸업요건의 이수학점과 이수교과목이 다름 

    -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이 36학점이라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필히 전공 50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의 자격요건은 취득하였으나, 제1전공의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복수전공의 자격증도 발급되지     않는다.

   ③ 소속변경이 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서 제외되어 자격증 발급 불가하다.    

나.교직과목

 

영 역

2009~2012 학년도 입학자 
(2011~2014 편입학자 포함)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

교직이론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과교육
(보건·사서·

전문상담·

영양은 제외)

- 없음(전공에서 이수해야 함)

-  없음(전공에서 이수해야 함)

교직소양

4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영재교육 영역(단원) 포함 
- 교직실무(2학점 이상)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영재교육 영역(단원) 포함 
- 교직실무(2학점 이상)
-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2학점)
※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4주)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합계

22학점

22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