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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

비사범계학과

■ 비사범계(교직 설치)학과

 

교직과정이란 사범계학과에서 양성되지 않는 과목 또는 교원수급이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교직과정 설치학과 학생으로 하여금 해당 표시과목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교원자격증을 수여하는 교원양성제도입니다.

 

1. 관련용어 설명

가. 표시과목 : 교사자격증에 표시되는 전공과목을 의미한다.

나. 교직과목 : 교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이론과 소양을 담고 있는 교과목으로서 교직 과정이수를 위한 필수과목을 의미한다.

다. 기본이수과목 :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해당표시과목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최소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과목을 의미한다.

 

2. 선발 시기별 적용 이수가이드

 

1) 주전공

 

구분

사범계학과

교직설치학과

편입생(3학년)

기준학년

입학년도 요람

2학년 2학기 선발당시(해당년도 이수가이드)

편입학년도이수가이드
(학사편입생은 불가)

2) 교직복수(부)전공

 

구분

사범계학과

교직설치학과

편입생(3학년)

기준학년

3학년 선발당시(해당년도 이수가이드)

3학년 선발당시(해당년도 이수가이드)

편입학년도이수가이드

 

3. 주전공 교직과정


 

       가. 주전공 교직이수(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구 분

비사범계(교직과정 설치학과 ) 교직 이수자

이수자격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2학년 학생(입학후 이수한 학기가 2, 3, 4학기생)

1전공자에 한함 
휴학중에도 신청 가능
3학년 복학생이나 재입학생, 편입생은 원칙적으로 선발 불가능
, 타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자격증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에 일반편입하였을 때, 승인인원에서 결원이 있으면 선발 가능

신청 및
선정방법

 최소 2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후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원 전원 교직 면접 실시를 원칙으로 하나, 신청자가 승인인원의 2배를 넘으면 학적부에 등재된 성적순으로 2배수 인원만 면접 실시 
 접수일 기준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50%, 교직 면접점수 50%를 합한 총점 순으로 선발 
 신청자 중 총점이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는 취득한 점수, 최근 학기의 성적순으로 선발 

교직이수요건

1전공자/복수전공자:  

) 전공 학점 :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교과교육영영 3 과목 8학점 포함) 이상 이수 
) 교직 학점 : 22학점 이상 이수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전공 42학점, 교직 20학점 이상 이수

부전공: 교직 부전공은 더 이상 신규로 운영하지 않음

교직이수특기사항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은 졸업요건의 이수학점과 이수교과목이 다름 
-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이 36학점이라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필히 전공 50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복수전공의 자격요건은 취득하였으나, 1전공의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복수전공의 자격증도 발급되지 않음

소속변경이 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서 제외되어 자격증 발급 불가  

 나.교직과목

   (1)  2012 학년도 선발자까지

 

 영역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

이수학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

 이수학점

 교직이론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1)교육학개론
2)교육철학 및 교육사 
3)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4)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과목) 
5)교육심리
6)교육사회
7)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

 

   1)교육학개론
   2)교육철학 및 교육사
   3)교육과정
   4)교육평가
   5)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6)교육심리
   7)교육사회
   8)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9)생활지도 및 상담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

교과교육

(보건·사서·
 전문상담·
 영양은 제외)

 *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1)교과교육론
2)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 기타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

 

* 복수(연계)전공시 4학점/2과목 추가 이수 필수

 4

 - 없음(전공에서 이수해야 함)

 0
 교직소양   - 없음  0

 * 4학점 이상

 

  1)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영재교육 영역(단원) 포함 
  2)교직실무(2학점 이상)

 4
 교육실습

 * 2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4주) 이상

 2

* 4학점 이상

 

  1)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2)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4
 합계   20   22

(2)  2013 학년도 선발자부터

 

영역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

이수학점

교직이론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1)교육학개론
2)교육철학 및 교육사
3)교육과정
4)교육평가
5)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6)교육심리
7)교육사회
8)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9)생활지도 및 상담

12

교과교육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은 제외)

- 없음(전공에서 이수해야 함)

0

교직소양

* 6학점 이상  
 
 
1)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2)교직실무(2학점 이상)
2)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이상)

6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1)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2)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4

합계

 

22

1) 교직이론영역의 과목을 국내 교환대학에서 이수하는 경우 그 대학에서 반드시 “교직”으로 개설된 동일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이 됨. 이 경우 파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학부장의 확인을 필한 “대체과목인정원”을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교과교육영역의 이수학점을 교직 4학점(2과목) 이상에서 전공 8학점(3과목) 이상으로 상향하였기 때문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이 점을 유의하여 수강신청 해야 한다.


3) 2008학년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는 전공 혹은 교직으로 개설된 각 학과 교과교육론 및 각 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교직학점으로만 포함되고 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교과교육론이 개설된 각 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하는 학생은 해당 교과교육론 이수가 필수 


4) 교육실습을 마친 후라도 학기 중에 휴학(일반 및 의병)을 하면 ‘해당 학기 성적이 부여되지 않음’을 동일 적용하여 휴학 학기의 ‘교육실습’ 학점과 성적이 부여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간호사 면허증, 영양사 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