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사범계(교직 설치)학과
교직과정이란 사범계학과에서 양성되지 않는 과목 또는 교원수급이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교직과정 설치학과 학생으로 하여금 해당 표시과목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교원자격증을 수여하는 교원양성제도입니다.
1. 관련용어 설명
가. 표시과목 : 교사자격증에 표시되는 전공과목을 의미한다.
나. 교직과목 : 교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이론과 소양을 담고 있는 교과목으로서 교직 과정이수를 위한 필수과목을 의미한다.
다. 기본이수과목 :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해당표시과목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최소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과목을 의미한다.
2. 선발 시기별 적용 이수가이드
1) 주전공
구분 |
사범계학과 |
교직설치학과 |
편입생(3학년) |
기준학년 |
입학년도 요람 |
2학년 2학기 선발당시(해당년도 이수가이드) |
편입학년도이수가이드 |
2) 교직복수(부)전공
구분 |
사범계학과 |
교직설치학과 |
편입생(3학년) |
기준학년 |
3학년 선발당시(해당년도 이수가이드) |
3학년 선발당시(해당년도 이수가이드) |
편입학년도이수가이드 |
3. 주전공 교직과정
가. 주전공 교직이수(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구 분 |
비사범계(교직과정 설치학과 ) 교직 이수자 |
이수자격 |
①교직과정 설치학과의 2학년 학생(입학후 이수한 학기가 2, 3, 4학기생)
② 제1전공자에 한함 |
신청 및 |
① 최소 2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후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함 |
교직이수요건 |
① 제1전공자/복수전공자:
가) 전공 학점 : 각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교과교육영영 3 과목 8학점 포함) 이상 이수 ② 부전공: 교직 부전공은 더 이상 신규로 운영하지 않음 |
교직이수특기사항 |
①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은 졸업요건의 이수학점과 이수교과목이 다름 ③ 소속변경이 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서 제외되어 자격증 발급 불가 |
나.교직과목
(1) 2012 학년도 선발자까지
영역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이수학점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이수학점 |
교직이론 |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1)교육학개론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14 |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
1)교육학개론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14 |
교과교육
(보건·사서· |
*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1)교과교육론
- 기타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
* 복수(연계)전공시 4학점/2과목 추가 이수 필수 |
4 |
- 없음(전공에서 이수해야 함) |
0 |
교직소양 | - 없음 | 0 |
* 4학점 이상
1)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4 |
교육실습 |
* 2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4주) 이상 |
2 |
* 4학점 이상
1)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4 |
합계 | 20 | 22 |
(2) 2013 학년도 선발자부터
영역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이수학점 |
교직이론 |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1)교육학개론 |
12 |
교과교육 |
- 없음(전공에서 이수해야 함) |
0 |
교직소양 |
* 6학점 이상 |
6 |
교육실습 |
* 4학점 이상
1)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4 |
합계 |
|
22 |
1) 교직이론영역의 과목을 국내 교환대학에서 이수하는 경우 그 대학에서 반드시 “교직”으로 개설된 동일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이 됨. 이 경우 파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학부장의 확인을 필한 “대체과목인정원”을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교과교육영역의 이수학점을 교직 4학점(2과목) 이상에서 전공 8학점(3과목) 이상으로 상향하였기 때문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이 점을 유의하여 수강신청 해야 한다.
3) 2008학년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는 전공 혹은 교직으로 개설된 각 학과 교과교육론 및 각 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교직학점으로만 포함되고 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교과교육론이 개설된 각 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하는 학생은 해당 교과교육론 이수가 필수
4) 교육실습을 마친 후라도 학기 중에 휴학(일반 및 의병)을 하면 ‘해당 학기 성적이 부여되지 않음’을 동일 적용하여 휴학 학기의 ‘교육실습’ 학점과 성적이 부여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간호사 면허증, 영양사 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