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직과정이란 일반대학 교육과에서 양성되지 않는 과목 또는 교원수급이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교직과정 설치학과 학생으로 하여금 해당 표시과목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교원자격증을 수여하는 교원양성제도입니다.
- 표시과목 : 교사자격증에 표시되는 전공과목을 의미한다.
- 교직과목 : 교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이론과 소양을 담고 있는 교과목으로서 교직 과정이수를 위한 필수과목을 의미한다.
- 기본이수과목 :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해당표시과목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최소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과목을 의미한다.
■ 주전공 교직과정
가. 주전공 교직이수(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구분 | 교직과정 설치학과 교직 이수자 |
이수자격 |
①교직과정 설치학과의 2학년 학생(입학후 이수한 학기가 2, 3, 4학기생) ② 제1전공자에 한함 ③ 휴학중에도 신청 가능 ④ 3학년 복학생이나 재입학생, 편입생은 원칙적으로 선발 불가능. ⑤ 단, 타 대학(교)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자격증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에 일반편입하였을 때, 승인인원에서 결원이 있으면 선발 가능 |
신청 및 선정방법 |
① 최소 2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후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함 ② 신청인원 전원 교직 면접 실시를 원칙으로 하나, 신청자가 승인인원의 2배를 넘으면 학적부에 등재된 성적순으로 2배수 인원만 면접 실시 ③ 접수일 기준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50%, 교직 면접점수 50%를 합한 총점 순으로 선발 ④ 신청자 중 총점이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는 취득한 점수, 최근 학기의 성적순으로 선발 |
교직이수요건 |
① 제1전공자/복수전공자: 가) 전공 학점 : 각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교과교육영영 3 과목 8학점 포함) 이상 이수 나) 교직 학점 : 22학점 이상 이수 다)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전공 42학점, 교직 20학점 이상 이수 ② 부전공: 교직 부전공은 더 이상 신규로 운영하지 않음 |
교직이수 특이사항 |
①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은 졸업요건의 이수학점과 이수교과목이 다름 -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이 36학점이라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필히 전공 50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② 복수전공의 자격요건은 취득하였으나, 제1전공의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복수전공의 자격증도 발급되지 않음 ③ 소속변경이 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서 제외되어 자격증 발급 불가 |
나.교직과목
(1) 2012 학년도 선발자까지
영역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 |
이수학점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 |
이수학점 |
교직이론 |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1)교육학개론 2)교육철학 및 교육사 3)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4)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과목) 5)교육심리 6)교육사회 7)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14 |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1)교육학개론 2)교육철학 및 교육사 3)교육과정 4)교육평가 5)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6)교육심리 7)교육사회 8)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9)생활지도 및 상담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14 |
교과교육 (보건·사서· 전문상담· 영양은 제외) |
*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1)교과교육론 2)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 기타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 * 복수(연계)전공시 4학점/2과목 추가 이수 필수 |
4 |
전공에서 이수해야함 |
0 |
교직소양 | - 없음 | 0 |
* 4학점 이상 1)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영재교육 영역(단원) 포함 2)교직실무(2학점 이상) |
4 |
교육실습 |
* 2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4주) 이상 |
2 |
* 4학점 이상 1)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2)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4 |
합계 | 20 | 22 |
(2) 2013 학년도 선발자부터
영역 |
2013학년도~2023학년도 입학자 (2015학년도~2025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 |
이수학점 |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2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 |
이수학점 |
교직이론 |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1)교육학개론 2)교육철학 및 교육사 3)교육과정 4)교육평가 5)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6)교육심리 7)교육사회 8)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9)생활지도 및 상담 |
12 |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1)교육학개론 2)교육철학 및 교육사 3)교육과정 4)교육평가 5)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6)교육심리 7)교육사회 8)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9)생활지도 및 상담 |
12 |
교직소양 |
* 6학점 이상 1)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2)교직실무(2학점 이상) 2)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이상) |
6 |
* 7학점 이상 1)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2)교직실무(2학점 이상) 2)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이상) 4)디지털교육(1학점 이상) |
7 |
교육실습 |
* 4학점 이상 1)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2)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4 |
* 4학점 이상 1)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2)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4 |
합계 | 22 | 23 |
1) 교직이론영역의 과목을 국내 교환대학에서 이수하는 경우 그 대학에서 반드시 “교직”으로 개설된 동일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이 됨. 이 경우 파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학부장의 확인을 필한 “대체과목인정원”을 포탈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2)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교과교육영역의 이수학점을 교직 4학점(2과목) 이상에서 전공 8학점(3과목) 이상으로 상향하였기 때문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이 점을 유의하여 수강신청 해야 한다.
3) 2008학년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는 전공 혹은 교직으로 개설된 각 학과 교과교육론 및 각 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교직학점으로만 포함되고 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교과교육론이 개설된 각 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하는 학생은 해당 교과교육론 이수가 필수
4) 교육실습을 마친 후라도 학기 중에 휴학(일반 및 의병)을 하면 ‘해당 학기 성적이 부여되지 않음’을 동일 적용하여 휴학 학기의 ‘교육실습’ 학점과 성적이 부여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간호사 면허증, 영양사 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