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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

편입생

■ 편입생

 

1. 일반편입자 :

 

(1) 전적 대학에서 교직이수자로 승인을 받은 학생이 같은 전공으로 본교에 편입하여, 해당 학과의 교직정원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교직이수를 할 수 있다.

 

* 교직정원 여석 확인 : 전적 대학에서 교직이수자로 승인 받은 학생이 본교의 교직정원 여석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교직이수자 추가모집이 끝난 2월 중순에 교육과학대학 사무실(2123-3163)로 문의 바랍니다.

 

(2)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 체육교육학과 편입 :

 

1) 교육학과 : 위 교직 설치학과와 달리 교육학과는 사범계 학과로서 편입학을 하면 ‘교육학’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실제로 교직을 원할 경우 ‘교육학’으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타 전공 (교직설치학과)을 교직 복수전공 또는 교직 부전공으로 이수 하여야 한다.

 

2) 체육교육학과 : 체육교육학과도 사범계학과로서 편입학을 하면 ‘체육’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다만 체육교육학과는 교직정원(40명)이 입학정원(46명)보다 적기 때문에 졸업 시 학과에서 별도 심사를 하여 1년에 40명만 교사자격증을 수여하므로 교직이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2. 학사편입자 :

(1) 학사편입생(교육학과, 체육교육학과 포함)은 교직이수가 불가능함(2009학년도 학사편입 전형부터 학사 편입생의 교원자격증 취득은 불허하기로 2009. 5. 27 교원양성실무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하였기에 교육학부 및 체육교육학과(2008년 편입생부터) 포함 교직학과에서 교직이수 불가). 단, 전적대학에서 교원자격증(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교직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학한 학생은 정원외로 교직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단,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의 자격종별과 다른 자격종별을 부여하는 교직설치학과로 편입학한 경우에는 교직이수가 불가.

 

- 특수학교, 유치원 준교사 이상, 사서, 보건, 전문상담,영양,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학한 경우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가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사서, 보건, 전문상담, 영양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학한 경우

 

(예)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사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문헌정보학과에 편입학한 경우 사서교사 교직이수는 불가

 

(2) 사전에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교직이수요건을 갖추어 교직을 이수하면 되고, 졸업전(12월 또는 6월)에 교육과학대학 사무실에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3.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학사편입생(7호)의 교직 이수요건

가. 해당자 : 교원자격증(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을 가지고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한 경우에만 7호에 의한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

 

나. 별도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절차 없이 편입학한 학과에 교직과정[중등학교정교사 (2급)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며, 복수전공(연계전공포함)은 불가

 

다. 2011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전공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이수, 교직소양 4학점 및 교직봉사활동 2학점 이상 이수, 교직실습 면제 및 성적 기준 75점 적용

라. 2010학년도 편입학자까지
            전공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이상, 14학점이상) 이수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2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이상 이수
            교직실습 면제 및 성적기준 적용치 않음

 

마. 전적학교 인정학점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심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는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2009학년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는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75점 이상이어야 한다.

 

 

4. 사범계학과 편입학자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이수

 

가 .전공42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이상, 14학점이상)이수

 

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부전공, 복수전공 이수 가능함(단, 학사편입생은 복수전공 불가)
  단,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직 부전공 불가

 

 

5.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학사편입생(7호)의 이수 요건

 

구 분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학사편입생(7호)

대 상 자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비사범계 교직설치학과 편입생은 주전공 교직과정에 한해 이수할 수 있다.

이수요건

2011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전공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이수
교직소양 4학점 및 교직봉사활동 2학점 이상 이수
교직실습 면제 및 성적 기준 75점 적용

2010학년도 편입학자까지
전공42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이상, 14학점이상) 이수
전적학교 인정학점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심사에 포함되지 않음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2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만 이수
교직실습 면제 및 성적기준 적용치 않음

수여

자격증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7호.

교직복수
전공 불가

7호 자격증 대상자는 본교에서 교직복수전공 이수가 불가능 함.근거: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1999-5호(‘99.4.14) “복수자격수여 또는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학과 또는 전공분야 지정에 관한 규정”

※ 교원자격증 미소지한 학사편입생 및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교직과정 미설치학과 학사편입생(신입생)은 교직과정이수가 불가능.